흉부외과

[실패기] 전세계약 잘못하면 수백만원 날린다.


사회초년생에게 꼭 알아야할 사항은 바로 전세계약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세/전세계약을 하게 되어있다. (물론 처음부터 부모가 집을 사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행운아들은 필자의 글을 읽고 있을리가 없다!)

사례1) 전세금 받지 못해 3000만원 날리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에 동료 K양은 인천에서 서울 을지로까지 매일매일 출퇴근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던 중, 지인에게 오피스텔 하나를 소개받았다. 그 지인은 전세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자기와 룸메이트를 하면서 오피스텔을 절반씩 쓰는 대가로 전세금 2000만원을 자신한테 내라는 제안이었다. K양은 5000만원짜리 집의 절반을 쓰는데 전세금의 절반도 안되는 2000만원에 산다는 것과 회사에서 가까워진다는 유혹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얼마후, 룸메이트인 그 지인은 앞으로 오피스텔에 있는 시간보다, 다른 거주지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게 될거라는 말을 하면서, K양에게 전세금조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K양은, 전세5000만원짜리 집을 혼자서 3000만원에 살게되는 것은 분명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문제는 얼마후에 일어났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갔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집값을 모두 취한 것이다. K는 임대차보호법에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하는 조항을 알아보았지만, 그 법은 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한 후에 생긴 법이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아내고 싶었지만, 지인은 대학원생이었기때문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오피스텔 가격이 9000만원이었는데, 융자가 5000만원이 잡혀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지인은 이 오피스텔을 전세 5000만원에 계약한 것이다. 당연히 애초부터 불리한 계약이었다.(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 운이 좋아도 7000만원에 팔릴 것이고, 담보로 잡혔던 5000만원이 빠지면 결국 전세세입자에게 떨어지는 돈은 2000만원뿐인 셈이다. 결국, 매우 불리한 계약을 한 셈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했을까?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사항을 모두 다 점검해주고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말이다.

K의 지인은, 애초에 이 계약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 집을 알아본후 집주인과 직접 직거래를 했다고 한다. 사회초년생이기에, 융자금이 잡혀있는 집을 전세계약할때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지식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만것이다. 

 

K의 지인도 문제지만, K양 역시 실수를 범했다. 집주인도 아닌 세입자와 3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한셈이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차용증 정도의 요식행위만으로 말이다. 더구나,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조차 확인도 안한채!!

그 대가는 컸다. 3000만원의 손실...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 투자손실을 3000만원 본 것도 속터지는 일인데, 고작 전세계약따위로 3000만원을 날리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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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전세계약금 200만원 날리다.

필자 주변에 예체능인이 한명있다. 그 친구는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꾸리고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의도에 있는 직장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직장 근처로 이사가기 위강남 주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었으나, 현재 살고있는 영등포구의 집 전세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구해줄테니 집을 나가겠다'고 양해를 득한뒤, 직장 근처에 있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중 어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예체능인인 이 친구를 보고는 "제가 정말 왕팬이에요! 정말 좋은 물건 구해드릴게요!"라면서 정말 급전세로 나온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주었고, 이 친구는 바로 전세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좋은 계약을 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던 중, 집주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돌려줄 전세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라는 것이었다. 이 친구는 "아까는 허락해놓고 왜 말을 바꾸시죠?"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에는 분명히 전세계약기간 동안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 점을 강조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강남의 아파트전세금 잔금을 치룰 수 없었다.

할수없이 이 친구는 아까 계약했던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싶다고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계약서 싸인하기전까지 친절하기만 했던 중개업소 직원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전세계약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으나,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외에는 없었다. 결국 이런 부주의함으로만 인해 손해본 계약금은 무려 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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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대출OK란 말만 믿고 덜컥 전세계약하다.

회사에 근무하는 S군은, 집을 큰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세를 구하기 시작했다. 전세금 3500만원짜리였는데, 모아둔 1500만원을 제외하면, 2000만원이 부족했다. 이 때, 집앞에 있는 전세자금대출 전단지를 보고 금융기관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대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시죠?"

"2000만원이요."

"지금 직장은 있으시죠?"

"네 그럼요"

"얼마나 재직하셨습니까?"

"2년이요."

"그럼 충분합니다."

S군은 이 대답을 듣자마자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다음날 S군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니던 회사의 회사이름이 한달전에 바뀌는 바람에, 2년간 1군데 직정을 재직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것으로 분류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의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다. 결국, S군은 전세계약금을 350만원을 날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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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이번 것은 필자의 경험담이다. 필자는 신혼시절 송파구 잠실동에 살았다.(전철역으로 치자면 서울2호선 신천역) 너무 바뻐서 처가쪽에 집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전화로만 집 설명을 듣고, 그냥 믿어보자는 생각에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막상 집을 가서 보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빌라였다. (필자는 평생 아파트생활과 오피스텔 생활만 해서 그런지 빌라가 싫다.) 

우선, 필자는 돈잡아먹는 귀신인 자동차가 있었는데, 한참 자고 있을 무렵인 새벽 한밤중에 차를 •慧牝遮

2011/02/11 10:33 2011/0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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