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장부기장하면 절세!! 할 수 있다
매출규모가 적은 사장님은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면 장부 기장한 것으로 본다. 사장님들이 장부기장을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장부기장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바란다. 이런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영세한 상인을 위해서 고안한 장부이고, 간편장부는 세무서에 인접한 대서소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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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누구나 할 수 있나? |
간편장부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2)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표1]에 해당하면 된다.
[표1]업종별로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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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직전연도 매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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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00만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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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음식 ․ 숙박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
1억5천만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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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어 ․ 임 ․ 수렵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미만 |
[표1]의 매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절세의 혜택을 볼수 없고, 나아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게되면각종 가산세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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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
성실하게 납세자가 증빙서류에 맞춰서 간편장부기장을 하게 되면 3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가 인정된다.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접대비 그리고 여비교통비, 인건비등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각종 필요한 경비가 인정된다.
둘째로는, 결손금[과세표준이 (-)]이 인정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1년동안의 매출 - 임차료, 음식재료구입비 - 인건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등 증빙있는 비용] 말한다.
사업자가 성실하게 지출경비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를 결손금이라 하는데, 결손금은 차후 5년내 과세표준이 플러스(+)가 되면 (-)와 상쇄되어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 ▶ Q&A ◀ ◀
Q) 부지런한 똑순이 엄마(음식업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임)는 개업초년도인 2004년 간편장부를 한 결과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 되었다. 2005년도에는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경우 2005년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
A) 2005년 종합소득세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2005년 (+)1,500만원이지만, 2004년에 과세표준을 (-)1,5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2004년도 간편장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2004년도 결손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2005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165만원[(1,000만원 × 8%) + (1,000원을 초과하는 500만원 × 17%)]이 된다.
세번째로는,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의 10%을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 종합소득세 낼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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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양식과 기장사례? |
1월달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한 똑순이 엄마의 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1월달의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자.
- 1월 23일 : 책상등 비품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구입
- 1월 25일 : 고기등 음식재료 180만원(면세품) 구입
- 1월 27일 : 직원 회식 15만원
- 1월 31일 : 23일~31일 매출액(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매출) 2백만원
[간편장부양식]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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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고정자산 증감 (매매)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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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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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
비품구입 |
우리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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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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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
음식재료 |
이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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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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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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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
복리후생 |
유미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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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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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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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
차량유지 |
카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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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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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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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
매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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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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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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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기록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부등이 분실되거나, 증빙서류를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가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기 때문이다.
세무사 성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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