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기준
1.가스보일러 설치기준 (공통사항)
가스보일러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설치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 . 연소 . 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용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밀폐식 보일러
나.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다.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가제배기식 보일러
4. 전용보일러실에는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 . 배
기 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 보일러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하여야한다.
7.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가스보일러를 설치 .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 ,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시공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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