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인도해줄 투자자-직접소송제도]
한미 FTA가 폐기 될때까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이 제도의 심각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꼭 책을 사서 읽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국민과 나라의 운명이 이글을 읽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으므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상한 괴물같은 법체제 아래에서
자유와 평등권 생존권,건강권등등 우리의 온갖 권리와 민주주의를
유린당하고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빨리 이해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정독하여 주세요..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라고 검색하면 책이 뜹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여, 나라와 여러분의 미래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투자하세요..
녹색 평론사 홍기빈 지음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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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클리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어스 사건,에틸사건,UPS사건등등....
투자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중재심판에 회부하여
엄청난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들입니다.
또한 저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 같은 역활을 하는
조항이라고 하지만 NAFTA나 한미 FTA에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막강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써 투자자의 방패가
아니라 '창'의 역활을 하는 것임을, 그동안에 이루어 졌던
국제중재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
FTA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듯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역시 다 같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개도국들간의 FTA나 EU와의 FTA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나
분쟁해결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그러나 한미 FTA나 NAFTA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한은 없다.
미국식 FTA가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인 개방형식과 독소조항들 때문인데,
독소조항중에 들어있는 이른바 미국식 투자자국가제소권(독소조항의 왕)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식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도
역시 소송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시킨다는 점과 투자자의 지위를
국가와 맞먹는 동급으로 격상시켜 대우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한국의 투자자도 미국에 대해서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없다.
한미 FTA 협정법이 미국에서는 법률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연방정부의 도움없이는 미국의 주(州)법에도
우선하지 못하는 신세란다.
투자자의 보호란 미명하에 만들어진 원래 이 제도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90년대 초에 맺어진 NAFTA부터 최초로 미국이 도입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미국 투자자의 이익에 멕시코 사법부의
관여를 막으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NA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벽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
현재 한미 FTA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이다.
그만큼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워서
강화된 조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는 중요한 비대칭적인 특징이 있는데,
투자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맘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국가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 쪽에서는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소송비용만 있으면 해볼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패소해도 소송비용외에 잃을 것이 없으므로)
소송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엄청난 배상액을 탈 수 있으니 말이다.
졌다고 벌금을 물거나 명예 훼손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여기에 휘말린 국가는 소송비용은 기본이고
이기면 보상을 않게 되지만, 지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고
거부하면 무역보복을 당한다. 그야말로 봉이 되는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다국적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법,제도,관행 규정,절차,요건등으로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회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길은 바위틈처럼 좁다고 했다
(송기호 저 한미 FTA 핸드북)...
그렇다면 국가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인가? 도리어 질 확률이 훨씬 높다.
거의 불리한 입장의 상황에 놓이는게 이 국제중재심판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인법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 핵심은 투자자가 주권국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얻어
주권국가의 모든 권력행사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
원래의 국제법 체계에서는 도저히 동렬에 설 수 없었던
외국 투자자가 국가와 맞먹는 동급의 자격이 되어 국가의 입법과
행정활동을 분쟁의 대상으로 몰아 갈 수 있게 된다.
나프타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외국 투자자가 각종 규제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믿게 될 경우(그의 그러한 판단이 얼마나
정당한가와는 무관하게) 그는 그 피해를 놓고 특별심판소에
소송을 낼 수 있는데, 그 특별 심판소란게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보장하는 투명성을 갖춘 곳이 아니다.
공적 이익을 비롯해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보통의 공공 재판소가 아니라
정규적인 국내법과 국제법을 배제한 체,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기반한 분쟁의 조정을 두고 당사자 둘과 중재인 한명이 조용히 모여서
상업적 고려에만 근거해 대충 합의를 보는 중재심판소란 거다.
속말로 양쪽이 모여 '쇼부를 치는 과정' 이라는 것이다.
중재심판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 둘과 중재인 이 세 주체만 참여하며 이 주체외에 아무도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모든 과정이 비공개이다.
그리고 양쪽 당사자의 문서나 의견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누가 중재인이며 누가 각각의 변호사인지도 비밀이다.
심지어 판결문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이겼는지조차 비공개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 이러한 중재심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조차 공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철저한 비밀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것은
중세 이래 상인법의 전통이란다.
말하자면 사업상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다.
따라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저 ICSID만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심판일정만을 공표하게 되어있다.
공돌이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상세설명 클릭
1965년에서 1994년까지 32건에 불과했던 ICSID 중재심판 건수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9년 동안 140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op.cit.,610p)
강력한 권한의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는 90년대초에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처음 생겨났고 이후, 숱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1997~1998년에 미국은 이 미국식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를
다자간 무역협상(MAI)에 도입하려 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다자간협상 결렬이후 미국은 양자간(FTA)협상에 주력하게 되고
미국의 협상 상대국에게 이 미국식 투자자-직접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관철시켰으며 한국도 여기에 걸린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들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가
세계의 모든 투자협정이나 무역협정에 당연히 들어가는 '표준적인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그 표준적인 절차가 포함된 다자간무역협상(MAI)에서,
어째서 개발도상국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OECD 국가들이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예외조항을 충분히 두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도의 핵심조항인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간주 조항(consent to arbitration)을 두는 이상,아무리 많은 예외조항을
둔다고 해도 중재회부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송기호, "호주는 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거부 했을까?", <프레시안> 2006.7.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71*******1§ion=02
보통 중재심판을 진행하는 곳은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다. 또는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를 선택하기도 한다.
누구를 심판 중재인으로 선정하느냐가 최종 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중재인은 양쪽의 합의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보통 널리 이용되고 있는 ICSID 기관에서 미리 작성해둔 규칙에 따라
명단에 작성된 사람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선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국제중재에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들은 일종의 클럽을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가 뻔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때로는 변호사를 맡고 때로는 중재자의 역활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는가?
당연히 다국적거대자본의 눈치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들의 로비를 받아 저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저들의 일터와 수입이 다국적자본의 그늘이고 마당인데
두 말하면 잔소리가 아닌가...
한때 법조계에 있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과 법조계의 관계를
떠올리면 쉬울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권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밀실에서
타의에 의해 결판납니다.
언제 투자자가 국재중재심판에 국가를 회부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지 모르며, 그의 결과는 위의 사건에서
벌어진 결과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법과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
자유,건강,보건,환경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었는가만을 따지는 제도라고 보면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우린 결코 평화롭게 살 수도 없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만끽할 수도 없으며, 민주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도 못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오직 자본을 많이 가진자가 왕이고 법이며, 모든 권리와 이익을 독식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바랄 수 있겠는가?
극소수의 상위 부자층과 다수의 빈민의 층이 형성되어 못가진자는
가진자의 노예나 다름없는 사회에서 무슨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미국-호주간 FTA에서 호주는 이 제도를 빼는데 성공했다.
당시 국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통상부 장관
스티븐 데디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이익이 반영되도록 문구(language)
를 잘 짜 넣을 수도 있다"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노동당의
무역담당 의원인 스티븐 콘로이는 이렇게 몰아 붙였다.
"그런식의 법적 정의를 엄격히 해봐야 그걸 뒤바꾸는 것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그들은 돈만 주면 흑을 백이라고 우기면서
소송을 만들어내는 이들이며, 또 종종 흑이 백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만다."
결국 호주의 국민들은 해냈습니다.우리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한미 FTA 독소조항'이란
글을 읽었을때, 그 끝부분에 '한미 FTA가 비준되면 공식적인
미국의 노예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글귀를 보았을때 설마...했다.
그런데 이책을 읽고보니 심각성이 가슴에 확 와서 닿는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설계당한 것이다!
지금상태의 한미 FTA를 비준하는 순간에..
이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한국에서 먼저 제안했고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주권과 국민의 미래를 팔아 넘긴 것이다.
광우병쇠고기 특별법을 만들어도 한미 FTA 체제하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한미 FTA를 조금 공부한 분이라면 금방 알 것이다.
공돌이님의 투자자-국가제소 사례 보기 아래 클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9323
일제식민지는 저리가라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거대자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 제도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다국적거대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무한 펌 허용합니다.
빨리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한나라당이 연내에 비준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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