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뉴타운 아파트입주권 문의
번호 |
10511 | 작성자 |
유덕희 | 등록일 |
2005-07-11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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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평 뉴타운 아파트입주권 문의 | |||||||||||||
질문내용입니다 | ||||||||||||||
| 수고 많으십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3지구 내 단독주택 소유자(고시일 이전부터 거주)가 2006년도에 이사갈 것을 대비해서 2005년도 7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한채 구입한 경우에 은평뉴타운 아파트 입주권 주지않습니까? 2. 3지구내 주택소유자(고시일 이전부터 거주)가 2지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뉴타운 입주권은 2지구 1건, 3지구 1건 각각 부여합니까? 3. 3지구내 주택 소유자(고시일 이전부터 거주)가 고양시에 아파트를 2000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은평뉴타운 입주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까? 4.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가 3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1가구 2주택으로 뉴타운 입주권을 주지 않는지요? 5.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특히 인근에 있는 주택값이 너무 올라 내년 봄 까지 기다릴수 없어서 미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택을 미리 구입하면 1가구 2주 택에 해당하여 은평뉴타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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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경모 | 대표전화 |
3410-7700(ARS) | 대표메일 |
kmyang@smdc.co.kr | |||||
담당부서 |
뉴타운용지팀 | 답변일자 |
2005-07-12 | |||||||
답변내용입니다 | ||||||||||
|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시는 유덕희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유덕희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은평뉴타운 3지구등에 소유하고 주택과 관련된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1) 질문 1항, 3항,4항,5항에 대하여 : 우리공사에서 발표한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구역 이주대책기준에 의하면 이주대책기준일(2002.11.20)이전부터 소유와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분양아파트입주권 부여에 문제가 없으며 이와같은 경우 사업구역외에 주택소유여부는 따지지 않읍니다. 2) 질문 제2항에 대하여 : 귀하의 경우 같이 한사업구역내에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입주권만이 부여됩니다.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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