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벽산아파트-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할듯-성산공인중개사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낼듯
올해 상반기(1~6월) 중 은행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고객이 대출을 받을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 고객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등록세 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을 개정하기 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출금액의 0.6~0.7%를 근저당 설정비로 받아 왔다.
또 은행들이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라 결국 대출 금리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중 은행들이 대출 경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것 이라며 소비자들의 대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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