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①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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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징 ․운송물의 멸실, 손상,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복합운송인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복합운송인이 면책사유로서 멸실, 손상, 지연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던 사 정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만 면책된다. ② 문제점 ․서로 상반되는 상황하에서 타협점을 마련하기 어렵다. 즉. 기존의 각 운송법제의 원칙과 한도가 서로 달라서 이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복합운송인에게 충분한 배상능력과 업무능력이 요구됨으로 결국 거대자본과 기술축적을 보유한다 국 적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책임한도가 기존운송법의 최저책임한도수준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결국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되고, 보 험료 상승은 운임율의 상승을 의미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화주 및 최종소비자가 된다. |
②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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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 다른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내법이나 국제조약(해상 : Hague 규칙, 항공 : 바르샤바 협약) 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구간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Hague 규칙이나 기본책 임 을 적용한다. ㉡ 문제점 ․ 기존조약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문제이므로, 국지적 손해에 대해 당해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국내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책임한도액을 비교하여 고액을 선택할지의 문제가 선결 되어야 한다. |
③ 수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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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절충방식으로 유엔조약이 채택한 책임 체계로서 손해발생구간의 확 인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한다(단일책임체계). ㉡ 손해 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유엔조약의 책임한도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의 적용을 인정한다(이종책임체계). ㉢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어도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유엔조약 의 책임한도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유엔복합운송협약에서 규정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