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운전면허제도(2)
등에 제시한 바가 있으나 묵묵부답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수요자 권리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입안을 가로막고 있는 부적절한 행태 즉, 불공정한 행정행위 및 권한의 오남용 실태를 바로 알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돕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사고 왕국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기현상이며, 우리 정부의 운전면허발급과 관련한 정책운용 및 관리·운영실태에 비추어 보면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당연한 현상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이 운전면허증 취득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단인 점은 세계 공통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당연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수강생)의 구매욕에 초점을 맞춰 사업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반면에, 운전면허증은 국가의 책임하에 발급하고 있으며, 이 점 또한 세계 공통이다.
세계가 운전면허를 국가의 책임하에 발급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첫째는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만한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에 의해 검증되는 과정이 요구되고 이 잣대가 바로 운전면허취득시험이다.
▲ 상대적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일수록 운전교습과정에 대한 부문에 있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운전교습학원의 설립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질높은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취득 시험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이나 까다롭고 철저하다.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도로를 진행하며 실시되는 기능시험은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상식과 기능을 요구한다.
그렇다고해서 그들 국가들의 운전면허 취득시험 합격율이 낮은 것도 아니다(예: 독일 호주 75%).
▶ 참고1: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은 100% 국가공무원(시험관)에 의한 시험(학과, 도로주행기능)이 실시·발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델국 일본의 경우만 해도 최종적인 검증과정만큼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체 면허수효의 80%에 해당하는 기능시험(장내, 도로주행)을 면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학원에서 도맡고 있음. (▷일본의 운전면허제도)
▷ 비좁고 혼란스럽기가 이를데 없는 전문학원 장내 연습시설과 비교되는 ▲ 일본의 지정교습소 ▲
▲ 단 4일간의 운전교습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연습운전면허제 도입취지가 실종돼버린 '속전속결식 면허취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초보운전자 배출현황(전국평균 합격율 92%)등,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면 잘못들인 운전습관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교통사고의 원흉인 속성운전면허의 폐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에 관한 해답은 분명하다.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시험의 난이도 높으면 높은만큼 교습의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만큼 온전한 기능과 상식을 갖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최소 50분 간 실시되는 기능시험에 고속도로 주행, 야간주행 등이 포함돼 있는 독일의 의무교습시간이 45시간인 점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은 60시간(학과 25, 장내 20, 도로 15)에 달한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초보운전자의 운전기능 및 안전상식 습득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 데에 반하여 우리나라 초보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눈앞에 현실이다.
따라서 부실한 운전면허의 근원은, 4일 연습 또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운전연습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시험제도에 있다할 것이지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빚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참고2: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의무교습시간제를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적용 대상은 전문학원 뿐만 아니라 일반운전학원 역시 같다. 다만, 면제의 대상인 전문학원 수강생과 국가시험장 응시자 간의 형평성를 고려한 시간상의 격차가 있을 뿐이다.(학원 및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 별표14)
▶ 참고3: 국가시험장의 장내시험시설 또는 도로주행시험 방법과 전문학원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시설 및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전문학원의 수강생은 연습한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시험장을 이용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시험코스에서 연습할 수 없으므로, 국가시험장에서 국가공무원(경찰)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까다로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셈임.
▲ 얼마전 필자는 인기가수 보아가 4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소식에 놀랐고 이것이 가져 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놀랐으며, 단지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소녀가수 보아가 만18세를 6일 넘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이 화재거리가 되는 현실 즉,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 채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꽤우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듯이 구조적인 모순점이 산적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발급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없는 땜질하기식 눈가름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끝
▶▷▶ 속성운전면허, 속성운전학원이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