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을 위한 비과세상품 100% 활용하기
최근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24개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면 제도 축소의 우선 대상은 금융권의 절세상품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을 제외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기 저축성보험 등 대부분의 절세형 금융상품이 폐지되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2~3조 내외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에 비해 세원이 투명하기 때문에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당 4천만원 한도(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내에서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9.5%로 저율 과세하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될 경우 절세상품을 활용한 재테크가 비과세상품으로 한정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확정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과 그를 통한 절세전략 수립의 포인트를 살펴보자.
가장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다.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이나 주택 마련 등 서민들의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7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금융기관 수나 통장 수에 관계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1만원 이상만 넣어 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상품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200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판매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빨리 가입할 수록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가입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입하고 첫 번째 통장은 교육자금으로 활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두번째 통장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만기가 되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 된다.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1만원짜리 계좌라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으며, 타 상품에 비해 금리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나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경우라면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을 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가입하면 된다.
다음으로 생계형저축을 고려해 볼 만 하다. 60세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등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같이 기존 예금 및 신탁상품에 특약형태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퇴이후 자금운용은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부가 한도까지 우선 가입하는 경우 실질이자율을 상승시켜 세후 실효수익율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간혹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며 특히 가입대상자의 사망시 원리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준조합원)이나 회원(준회원)을 대상으로 완전비과세는 아니지만 잔액기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하여 거의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하는 조합예탁금의 경우는 현행 1.4%를 2007년에는 6.0%, 2008년에는 9.5%로 감면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따라서 절세효과 측면에서는 내년까지 투자해 볼 만한 상품이다. 다만, 조합예탁금이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조합의 운용수익에 따른 배당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출자금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잔액기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완전비과세가 유지되므로 구분하여 알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을 들 수 있다. 10년이상 장기로 운용하여야 하며, 타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은 있지만, 저축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종합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형의 경우 장기투자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하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액의 전액을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에 대한 대비를 병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수령시 이자 및 소득공제분에 대해 5.5% 원천징수 되므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밖의 비과세 상품으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선박펀드, 또 소규모 농민(2ha이하 농경지 보유)이나 어민(20t이하 어선 보유)이 월 10~12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실물자산의 매매차익 비과세에 따라 장기 주식형펀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개인의 가입조건과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여론의 반발 등 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해 제도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제도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안에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을 점검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는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실한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지키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