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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지입차 넘버를 개별화물로 전환하는 방법

법인 지입차 넘버를 개별화물로 전환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구청 교통행정과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영업용 5톤 지입차량은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지입)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1대 개별허가 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해재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지입계약 해제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운송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회사와 합의가 되어 지입계약이 해지가 되면 


구비서류 1. 지입계약해지 서류  , 2사업자등록증사본 ,3신청인 호적초본, 4.신청서 5.자동차
               등록증사본, 6차고지증명서를 지참하시고 해당거주지 구, 군청 교통과에 신청하
               시면 됩니다.  
*지입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운수회사에서 서류를 않해줄경우 구청분쟁위원회에 직권산정

  개별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2011/03/02 10:13 2011/03/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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