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입차 넘버를 개별화물로 전환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구청 교통행정과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영업용 5톤 지입차량은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지입)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1대 개별허가 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해재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지입계약 해제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운송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회사와 합의가 되어 지입계약이 해지가 되면
구비서류 1. 지입계약해지 서류 , 2사업자등록증사본 ,3신청인 호적초본, 4.신청서 5.자동차
등록증사본, 6차고지증명서를 지참하시고 해당거주지 구, 군청 교통과에 신청하
시면 됩니다.
*지입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운수회사에서 서류를 않해줄경우 구청분쟁위원회에 직권산정
개별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