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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대출


기준일자 : 2008-07-23
금융기관명 우리은행
자금용도 전세자금
담보종류 전세계약서
최저금리 4.50
금리적용방식 변동금리
마이너스 대출여부 불가능
인터넷 대출여부 인터넷 신청불가
대출금리
상세설명
- 연 4.5%

※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대상 - 재개발 대상주택에 거주한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개발 대상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지구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만 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한도 - 최고 3,000만원 이내 (전세금액 7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2회 연장, 최장 6년 연장 가능)
- 2002.7.2 이후 신규접수분은 기한연장시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고객 선택사항)
기타상세설명 ▶ 상품 개요
-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이주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공통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추가
- 주택재개발 조합원 등 확인서류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기본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 080-365-5000 (02-2008-5000)

2009/06/05 10:16 2009/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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