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대출
| 기준일자 : 2008-07-23 |
|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 ||||||
| 자금용도 | 전세자금 | ||||||
| 담보종류 | 전세계약서 | ||||||
| 최저금리 | 4.50 | ||||||
| 금리적용방식 | 변동금리 | ||||||
| 마이너스 대출여부 | 불가능 | ||||||
| 인터넷 대출여부 | 인터넷 신청불가 | ||||||
| 대출금리 상세설명 |
- 연 4.5% ※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
| 대출대상 | - 재개발 대상주택에 거주한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개발 대상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지구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만 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
| 대출한도 | - 최고 3,000만원 이내 (전세금액 70% 이내) |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2회 연장, 최장 6년 연장 가능) - 2002.7.2 이후 신규접수분은 기한연장시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고객 선택사항) |
||||||
| 기타상세설명 | ▶ 상품 개요 -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이주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
| 필요서류 | ♣ 공통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추가 - 주택재개발 조합원 등 확인서류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기본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 문의사항 | - ☎ 080-365-5000 (02-2008-5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