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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

  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

  량은 50ℓ/min (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

    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시험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에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

    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능이 가능하

    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

 10.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

     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

     야 한다.


2009/07/04 10:23 2009/07/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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